장준하씨 적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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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 하루전에 구속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51)씨가 9일 상오 김택현 변호사와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형사지법에 냈다. 장준하씨는 적부심사 신청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거가 일정하며 동대문 을구에서 입후보등록을 끝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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