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피고에 공소기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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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일 하오 삼분폭리 보도를 둘러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 주필 박상일 두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고 이준구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창렬·김경래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없다면 이준구·박상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인 측인 제일제당 사장 유희춘씨 등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준구·박상일 두 피고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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