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도 직접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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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26일 6대 대통령 선거에 전국 21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들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교도소 정문인근에 설치하라고 각 교도소장에게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감중인 미결수들이 선거인명부 열람을 원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인 열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일 당일에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전국 21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1만여 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미결수들의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무부의 질의를 받고 『교도소 내에는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고 교도소 정문에 인접한 주변에 투표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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