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투표용지 돌린 공화당 전북당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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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산】19일 하오 신민당 전북 제2지구당은 대통령선거법 41조(탈법 방법 선거운동의 금지) 및 53조(신문·잡지·모형 투표용지 배부 금지) 위반으로 공화당 전북 제2지구당을 검찰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공화당 전북 제2지구당은 지난 17·18일 이틀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옆에 붓 뚜껑 잡은 손으로 기호 6번 민주공화당 박정희란 밑에 ○표를 찍은 모형 투표용지가 인쇄된 민주공화보와 6대 대통령은 6번 찍어야 틀림없다는 「스피커」 책자 3천3백부를 공화당 당원도 아닌 과장급 이상의 각 급 공무원과 기업체 간부에게 무상으로 배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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