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속 완화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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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일부 경찰은 영업용 「택시」 「버스」에 무사고 딱지를 달게 하여 1개월 동안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게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일 치안국에 의하면 각종 영업용 차량에 「평정제」를 실시, 무사고를 기록한 서울의 주요 운수회사 소속 차량 등 1차로 2천5백여대에 단속완화 딱지를 발부, 인명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차량 취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는 교통법규를 외면, 내무부의 지시사항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 특혜를 못 입는 운전사들은 일시적 선거선심이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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