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범법행위, 선위 에선 조처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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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0일 『공화당과 박 정권이 공공연이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저지할 최소한의 조치 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선관위는 헌법, 선거관리위법, 대통령선거법 등에 의거, 제3자의 고발을 기다릴 것 없이 자신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정사실을 적발하여 위법조치를 할 권리와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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