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생선 등 시판식품 사전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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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7일 보사부는 시장에서 팔리는 채소 및 어물 등 식품을 식품검사를 거친 뒤에 팔도록 하는 「시장 및 부두식품 관리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아무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거래되고 있는 전국시장의 어물, 청과 및 채소 등 식품류와 부두에서 하역되는 어류를 사전 검사하여 합격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는 한편 시장 노점상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의 위생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각 시장에 식품검사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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