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등 입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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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최순복기자】남대구경찰서는 16일 신민당의 대구 유세에 앞서 감행한 시위를 불법으로 보고 윤보선 신민당 대통령후보와 유진오 신민당 당수 및 동 당 간부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날 상오 10시 신민당 간부 및 당원 약 2백여명은 부산 유세를 마치고 대구역에 도착한 윤보선 후보와 유진오 당수 등 대구 유세진을 앞세우고 윤보선씨의 이름과 기호가 든 「비라」를 뿌리고 확성기로 『빈익빈이 근대화냐, 썩은 정치 뿌리뽑자』고 외치면서 명덕 「로터리」까지 약 2「킬로」를 30분 동안 불법시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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