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걸어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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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신민당 부산시지부 대변인 김종순씨는 6일 상오 김대만 부산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선거전담부에 고소를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김 시장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에서 『박 대통령과 「뤼프케」서독대통령간의 회담사진 「포스터」의 옥외 첨부는 대통령선거법에 위반한다』는 유권적 해석이 내렸는데도 지난 4일 밤 시내 봉래국민학교 교정에 청중 4천여명을 강제 동원코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박정희 대통령과 「뤼프케」서독대통령의 회담 및 환영장면의 「뉴스」를 상영했고 이 영화상영으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빚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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