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배상법에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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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3일부터 발효된 이중청구 금지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치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배상법이 경과 규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 시행을 둘러싸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부칙 3조(경과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9조의 배상심의회 전치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어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사건과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면 이미 얻어 놓은 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느냐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신법은 구법에 비해 국가가 배상하는 액수가 줄어 들었으며 이중청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한다면 헌법 11조(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2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한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문젯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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