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할 때|내용 허위면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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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4일 하오 경북 상주읍 청리면 면사무소 총무계장 김병억(42) 동 사회계 직원 김태운(42) 등 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고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두 피고인이 나누어 주지 않은 구호물자를 분배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얼마 뒤 구호물자를 면민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 안 된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공문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 알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작년 5월 30일 서울에 있는 기독교세계봉사회로부터 삼괴 자조근로자들에게 보낸 의류 45부채(싯가 70만원)를 상인 박암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면장명의의 분배 필증을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으나 작년7월16일 보석으로 풀려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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