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말에 개최한 소득표준율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인하,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자에 의하면 종전에 총수입의 82%를 순소득으로 계산해 온 복술가의 표준율을 70%로, 변호사는 50%에서 38%로, 의사는 30%에서 29%로 각각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성우들의 경우 6개월간의 소득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오던 것을 월별 계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