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6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국회 내무분과 위원회는 해이되는 공무원 기강, 부패 공무원 근절은 인사조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서울시는 66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국·과장에게 유인물로 돌렸는데 그 가운데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있어 징계, 파면 등 조치만으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다. 감사반은 66년 중에 서울시가 신규로 5백13명을 채용하고 승진2백54명, 전보1천4백94명, 전임1백16명, 전출31명, 해면5백45명으로 8천 공무원 중 2천9백54명을 갈았고 1백75명을 징계로 응징했으나 아직도 보건소나 이권관계기관에서의 수회 등 금품거래 설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여 이같이 많은 사람을 갈아치운 것이 공무원의 부패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