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는 외항선 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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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밀수합동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21일 상오 요즘 특공대에 의한 밀수 행위가 없어지고 있는 반면 외항 선원과 선박에 의한 밀수 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 무보수나 명목상의 임금을 주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외항선 취항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외항선 승선을 금지키로 했다.
밀수합동수사반은 이들의 밀수행위 원인이 무보수나 명목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50「톤」미만 선박의 선장에게는 최저 8천원, 기관장은 5천원, 갑판원은 4천원,사무원은 3천원을 주도록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보다 1천원씩을 더 주어야 하는 최저 임금을 주도록 교통부와 합의를 보았다.
밀수합동수사반은 밀수품이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 지금까지 1개월 이상의 외항선 취항금지를 해 오던 것을 1년 이하로 강화했으며 외항선 선원이 밀수를 했을 때는 선주와 선박운행자도 밀수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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