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어업자원 조사 수역 황해·동지나해·동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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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25일게 한· 일 공동어업 자원조사 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각서를 정일권 겸직 외무부 장관과 목촌 주한 일본대사 사이에 교환할 예정이다. 이 각서는 한·일 어업협정 제5조에 따른 공동 자원조사 수역의 범위를 황해, 동지나해와 동해의 각 수역으로 정하고 첫 공동 자원조사 수역의 대상 수역을 북위 30도 이북, 동경 1백32도30분 이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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