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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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드링크」제 탈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이건개 검사는 13일 상오 천도제약 생산계획과장 박열(34) 풍강제약 전무 이세만(34)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영진약품회사 상무 정태진(59) 동사 생산부 차장 김한탁(51) 풍강제약 대표 김한경(40)「브로커」조윤엽 (3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천도제약, 영진약품, 풍강제약 등 3개 법인체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천도제약 감사 조병만씨를 수배하고「브로커」한건호(29)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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