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선원에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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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24일 부산지법 유상호 판사는 한일호 충돌 침몰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김병옥(39·갑판장) 김춘배(26·갑판원)에게 금고 2년, 피고인 장남수(34·사무장)에게 금고 1년6월을 각각 언도했다.
이날의 선고에서 유 판사는 『선박은 선장 혼자의 책임으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선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 선객 96명을 죽게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생존 선원들에게도 있다』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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