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자격으로 상품 주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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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는 25일 하오 『특정인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영화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관람시키거나 각 면장 단합대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감사장과 상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6대 국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효상 국회의장의 기록영화 상영에 대한 위법여부 질의와 서상린(공화)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시한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나 입후보에 정자가 원내활동 보고서에 자신의 원내활동과 관련 없는, 자신을 호평한 신문·잡지기사를 전재하거나 지방사업 업적 등을 기재하여 선거운동 기간 아닌 때에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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