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놈펜 총영사 한기봉씨 면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5일 김귀하 선수사건으로 대기 발령된 한기봉 전「프놈펜」총영사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의 1항 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의거, 2월1일자로 면직 발령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