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로 바꿀 때 엔 신호 의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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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8일 해운전문가들은 한일호 침몰사건의 과실책임을 73함측에 있다고 거의 단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일호 침몰사고를 현지 조사한 후『한일호와 73함 양쪽에 모두 과실이 있었다고 지난17일하오 결론을 내린 부산지구 해난심판위원회(위원장 황동춘) 의 조사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한일호와 73함의 충돌사고는 사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해상충돌예방법 19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법 28조가 적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사고는 73함이 예고 없이 침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충돌 예방법 28조=선박이 다른 선박의 시야 안에 있을 경우 항해중의 동력선이 침로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관을 후진에 걸고있을 때에는 당해 선박은 기적을 사용, 다음 각 호에 응한 신호를 해야한다.
①오른편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단음 1회 ②왼편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단음 2회 ③기관을 후진으로 걸고있을 때 는 단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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