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지도발 때도 한·미가 공동 응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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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 서먼 연합사령관(왼쪽)과 정승조 합참의장. [사진 합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할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응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에 서명했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계획에 서명, 발효했다. 엄효식(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은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지난 2010년 12월 한·미 합참의장이 계획 작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간에 한국이 주도하는 작전계획이 작성,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전면전 때만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평시에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해 우리 측이 요청할 경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력을 동원한 반격이 가능해졌다. 엄 실장은 “계획에는 북한 도발 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1차적으로 응징하는 것과 동시에 미측과 협의를 통해 미군 전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 도발에 사실상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의미가 있다

 양측은 미군 전력 지원을 위해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군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주일미군이나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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