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직원 267명 또 불법파견 판정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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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현대자동차가 또 하청업체로부터 직원을 불법 파견받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현대차의 51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23명이 낸 부당 징계·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32개 업체 근로자 267명의 실제 사용주는 현대차”라고 밝혔다.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주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중노위는 지난해에도 현대차 아산공장 6개 하청업체 근로자 108명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97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다. 이번에 중노위가 밝힌 불법 파견자들은 201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했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소속 업체가 해고 등 징계를 하자 “실제 고용주가 아닌 하청업체는 징계 권한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판정은 이들 중 약 60%에 대해 불법 파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청과 파견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근로자가 소속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직접 근로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하청이 아닌 파견근로로 본다. 현행법상 생산직에 대한 파견근로는 불법이다. 현대차는 “판정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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