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교육중이던 관리직 17명 권고사직

중앙일보

입력

두산중공업이 최근 무보직 상태에서 교육중이던 관리직 17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하자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간 무보직 상태에 있는 과장급 이상 교육생 17명에 대해 사규위반을 사유로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측은 대상자 17명이 그동안 성실하게 교육을 수강해 달라며 수차례 계도 및 경고를 줬지만 무시하고 고의로 교육(시험)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22일 관리직 교육생 51명 가운데 14명을 복귀시키고 17명에 대해서는 연수원 퇴소조치후 징계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이들이 재심을 신청해 지난 15일 인사위를 통해 권고사직을 확정했다.

사측은 "대상자 17명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직처리하고 남은 교육생 20명은 향후 회사의 경영여건에 따라 보직부여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노조 김상태 위원장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노조는 "지난해 1월 무보직 발령을 낸 427명 가운데 350명을 명예퇴직시키고 남은 76명이 관리자 노조를 결성하자 1년간 교육을 끌어오면서 관리직을 무력화시켰다"며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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