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갈리트 수사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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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독성제과사전」을 수사중인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사건의 범위내에서 증거보강을 마치는대로 수사를 일단락 짓기로 18일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검 이봉성검사장은 『이사건의 수사는 현재선에서 일단락 짓고 이미 입건된 8개업자 (제과업자 7물엿 업자1)에 대해서만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8개업자의 제품을 모두 서울대학교 국립중앙공업연구소, 국립보건원등 감정당국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고 이결과에 따라 앞으로 술·밀가루·간강·조미료·각종유독성 식품에대한 수사범위의 학대여부를 결경지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위생시험소와 시내 9개보건소 관계자들에대한 직무유기여부 수사는 시험소는 각보건소의 감정의뢰에 따라 그때 그때 업무를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도 수사결과 부분적으로 거짓업무보고를 하는등 허위공문서를 만든 혐의는 보였으나 이들이 업자와 결탁,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일단 수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현재 입건수사중인 8개업자에 대해서는 ①현행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이하의 경우에는 극물로보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문제된 사탕류 1차분석결과는 19%「프로말린」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극물이 들어있음에 틀림없고 ②보사부가 이후식품위생법을 개정, 「롱갈리트」를 사용허가한다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이사건은 공소에 자신이 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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