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개인 파산 면책 결정나면 변제의무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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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향미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제도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과도한 소비나 금전차용을 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되면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파산신청은 법원에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이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되는데 만일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청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파산자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립학교교원,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위 각 법률에 의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퇴직 또는 면직, 등록,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한다.

 파산선고와 그 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면책신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파산선고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해 관계인들에게 통지하고 면책신문이 끝나면 이해관계인들(주로 채권자임)은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면책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률적으로도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또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다만 면책 받은 사실이 특수기록 정보에 7년간 등록돼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돼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 전부면책의 경우고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어 일부 면책이 될 경우에는 복권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이다.

임종석 변호사

 이러한 면책은 채권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기 때문에 채무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돼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면책 받을 수 있다. 

임종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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