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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증갱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보전사회부고시 제126호에따라 시내약사의 약사면허증이 일제히 경신된다.
경신대상자는 66년11월30일 현재 보사부 약사면허대장에 둥록된자인데 ①경신신청서 ②사진 ③호적초본 ④약사회 회원중 수수료3백원을 약사회를거쳐 보사부에 제출한다.
시내 각구별 신칭기일은 다음과같다.
▲15일에서 24일까지 = 종로· 중구· 동대문
▲25일에서 12월4일까지 =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12월5일부터 14일까지 = 마포구·용산구·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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