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세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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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의사회는 사세당국이 66연도 제1기분 소득세를 과중부과한데 반발, 지난 29일 하오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안될 때는 휴진도 불사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시정될 때까지 납세를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내 의사들은 작년도에 비해 개인당 소득세가 2백%에서 7백%까지 인상 부과되어 사실상 의료법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상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 당국자는 의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서울시 의사회에서 상세한 건의가 오는 대로 사세당국과 과세 인하문제에 대해 절충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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