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학회의 포교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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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창가학회의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동학회의포교활동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차관은 창가학회는 민족정기를 해칠 염려가 있기때문에 계속 단속해야한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서64년1월21왈자 국무회의의결문교부종교심의회의 결정등 창가학회에대한 왜색종교라는 정부의 규정과 방침을들었다.
그러나 김차관은 동학회포교활동을 금지시킬 법적근거가 없음을 시인하고 특례법제정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발상지로 하는 창가학회의 한국내에서의 포교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가 컸다. 내무부가 창가학회를 왜색종교라는 이유로 그 포교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자, 동학회측에서는 이를 부당하다고 법원측에 제소했는데, 얼마전 대법원은 그것이 행정소송감이안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바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설고재판에 있어서는 창가학회측이 이겼던것이니, 법원결정으로 보면 창가학회가 포교활동을 해도 법적으로는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창가학회의 포교활동을 계속 단속하겠다고다짐한것은 창가학회가 왜색종교여서 현시류로 보아 그 포교를 방임하는것이 민족정기를 해치고 민족이익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소신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저 창가학회란 일본민족의 고유한신앙에 기초를 둔것이어서 왜색이 짙은데다가정치참여에 앞장서고있는 단체인 까닭으로 이를 순수한종교단체로 볼수있는가 부터가 의문이다. 종교가 종교로불리는 소이는 그 발상지가어디이건 간에 민족의 차를넘어서 보편적으로 전도되고믿어지기 때문인데, 창가학회의 경우에는 그런 보편성이매우 희박하다. 그뿐더러한·일국교재계후 우리가 일본세력의 교묘한 침투를 엄중경계해야될 입장에 서 있음을생각하면 창가학회같은 왜색종교단체가 한국에 세력을부식하여 일본의 정치적침투의매개역할을 지니지 않겠나고우려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의 창가학회의포교활동을 계속 단속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의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나 창가학회포교를 단속키 의해서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있어야한다. 지난날 내무부는창가학회에대한 전면내사에 착수했으나 포교활동일반을 규제할 법적근거를 끝까지 찾아내지못해 간부 수명을 외환관리법위반 횡령등혐의로 입건, 구속했던 일이있다. 포교활동 금지가 목적인데 법적근거가 없어 타죄를 가지고 다스린다는것은 결코 법치행정의 정도가 아니다.그러므로 창가학회같은 왜색종교의 포교활동을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싶거든 우선입법조치부터 강구토록 해야한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에게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을보장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역시『국민의 모든 자유와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는 규정의 예외를이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정부당국이 창가학회포교활동을 단속키 위해 특례법제정을 구상한다는 것은 조금드못마땅한 일이 아니다. 다만이러한 특례법제정이 건전한종교의 포교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치 않도록입법기술상 신중한 연구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것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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