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통고 받고 증언을 듣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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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특정 재벌 밀수 사건 조사 특위」는 20일 상오 서울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한비 상무 이창희 이일섭 양씨의 변호인 김치열씨가 보내온 증언 청취 요청서를 검토 끝에 지난 l9일 하오 선서를 거부했던 양 이씨로부터 선서를 받고 증언을 듣기로 합의하고 고발은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특위는 이창희 이일섭 양씨가 변호인과 면회할 때 입회했던 교도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날 하오 3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양 이씨에 대한 증언 청취는 교도관의 증언을 들은 후 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19일 하오 서울 교도소에 출장, 이창희 이일섭씨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국회에서의 증언·선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만을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특위는 『선서 없는 증언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양 이씨를 고발키로 결의했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20일 아침 공화당 정책위의장, 총무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한 결과 양 피고인이 국회에서의 감정·선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선서를 거부한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선서없이라도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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