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통제의 한계」|연탄고시가의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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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5일자 각의가 연탄의 가격통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부의 가격정책전반, 그리고 월동연료대책의 방향이 크게 전환한 것이며 시기를 잃어 당초에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는 반감되었지만 이번 조치에 의해 지금까지 난맥을 극했던 연료대책은 비로소 본궤도를 되찾는 셈이다.
가격정책면에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코스트·푸시」요인탓에 고시가격으로 억눌렸던 연탄가격의 「부력」을 더이상 이겨낼 수 없는 통제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첫째 정부는 통제해제로 종래의 경직적이었던 연탄가격에 융통성을 유보하여 종전에 필요할 때마다 각의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정부에 겨누어질 수도 있는 비난의 화살을 누그러뜨리고 둘째 지금까지 공공연히 묵인되어온 위법행위(고시가위반)의 소지를 깨끗이 없애버리려는것.
고시가격에 대체된 협정가격은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는 가격이며 당국이 이에 개입하여 적정선을 설정, 행정적지원과 「바터」함으로써 이를 추대토록하는 것이다.
연탄한개의 생산원가를 9월으로보면 특대공장을 출고가격을 7원80전(고시가기준)으로 조작, 탈세를 하고 대리점에서 중간「마진」2원을 뒷거래로 받아들여 10원선에서 채산을 맞추었으며 대리점·도매·소매상은 이것을 기화로 정상수준을 넘는 각종 수수료를 추가, 12원이상을 받고 팔아 다시 엄청난 폭리를 취했었다. 고시가가 협정가로 뒤바뀌고 서울의 경우 개당 10원이 되면 정세는 달라진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견해다.
10원이면 출고가격은 9원70전내지 80전, 이면거래없이도 「메이커」는 채산이 맞고 따라서 한때 방임했던 최종유통과정까지를 「메이커」가 다시 장악할 수가 있다. 물론 고시가철폐는 연탄파동의 큰 원인 하나를 척결해내었지만 이것만으로 문젯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석탄증산, 연탄공장의 「풀」가동에 필요한 원탄의 적시수송, 생산된 연탄의 공급지정도시 의의 유출단속등이 금후의 과제-. <박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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