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와 대립각 세우던 파리바게뜨 "동반위 결정 환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회장 허영인) 파리크라상이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크라상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적합업종 권고안 적극 수용을 대환영한다"며 "파리크라상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보장한 바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대한제과협회를 위협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파리크라상 측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원치 않는다"며 "제과점 업계에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에 대한 파리크라상의 반박내용 전문이다.

1.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하여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의 시위,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대한제과협회에의 기획 회원가입,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을 펼쳤다는 주장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함. 언급된 모든 내용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임

2.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

비대위의 단체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

3. 협회비 반환 소장 내용이 파리크라상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소송이 파리크라상의 작전이라는 주장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함

-또한, 비대위가 2번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협회비 반환에 대한 소장 한 가지만 공개한 의도가 의심됨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협회장의 횡령, 협회원 가입거부 등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4. 비대위 대표가 보낸 제안 메일 내용이 파리크라상이 그간 협회를 상대로 각종 압박과 회유작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

-해당 메일은 비대위 대표가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5. 첨부된 자료들에 대한 팩트

1) 자료 1. 2. 3. 비대위원장이 제과협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제안서

-비대위원장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대한제과협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중재에 나서기 위해 준비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임

2) 자료4.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가맹점 대표에게 보냈다는 문자

-동반위 방문집회는 2012년 12월 12일과 26일 각각 오전 10시에 2회 진행됐음. 따라서 문자의 내용(20일 1시 반)은 사실과 다름.

3) 자료5. 6.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점에 보낸 POS 공문

-해당 공지들은 모두 비대위의 요청으로 본사가 협조한 것으로 모든 공문에는 비대위가 요청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

4) 자료7. 홍보팀장 동반위 회의결과 메일

-동반성장위원회 최종 회의 결과에 대한 가맹점의 문의가 많아 홍보팀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공지한 내용임

5) 자료8.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점 대표에게 보냈다는 장려금 지원 문자

-해당 문자는 비대위에서 가맹점 대표에게 보낸 문자로 추정됨

-협회 가입에 대한 본사 지원은 비대위에서 본사에 요청을 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게 됐음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3월에 결과 발표 예상되며, 받아들여질 시 새 회장 선출 시까지 직무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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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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