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등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게재뒤 수수료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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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13일 인터넷에서 국내외 음란사이트를 연결시키는 배너광고를 게재,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오모(17.서울J고.2년)군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복제CD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CD를 불법 유통시킨 전모(32.무직.광주시서구 쌍촌동)씨와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등록 전시한 김모(28.택시기사.대구시 동구 입석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 4명은 지난 8월부터 10월사이 인터넷에 국내외 음란사이트를 연결하는 배너광고를 게재, 광고주인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72만-171만원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음란사이트 연결 배너광고를 게재, 네티즌들이 이 광고를 누를때마다3-5%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씨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복제CD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와 일본,유럽 등의 각종 음란CD 1천134장을 판매, 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김씨는지난 10월부터 B커뮤니티라는 성인전용동호회에 음란물 600여가지를 상습적으로 등록 전시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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