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인터넷 상거래 면제조치 2년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미국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세금부과를 금지하는 법률을 2년간 연장시행키로 했다고 경제전문통신인 AFX가 28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번 연장시행으로 인해 인터넷산업의 성장이 추가적인 세금부과로 인해 둔화되지 않을 것이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당초 지난달 21일까지 시한부로 시행됐으나 이번 연장시행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003년 11월 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