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벅스뮤직' 운영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형사1부 이원석 검사는 29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 등 5만여곡을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의 운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벅스테크 대표 박모(33)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음악파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요와 팝송, 영화음악, 광고음악 등 모두 5만여곡을 무단 복제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벅스뮤직은 등록회원만 800여만명으로 하루 평균 200여만명이 방문, 10만건 이상의 음악을 메일로 전송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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