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본즈 73호 홈런볼 주인 결정못해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프로야구 한시즌 최다홈런기록을 세운 배리 본즈(3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역사적인 73호 홈런볼의 소유권은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28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민사지법의 데이비드 가르시아 판사는 27일 홈런볼 소유권 분쟁과 관련, 볼의 판매를 금지하고 원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러시아계 알렉스 포포프(37.건강식품점 주인)에게 10만달러를 공탁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렸다.

공탁금은 포포프가 승소할 경우 실제 공을 주운 일본계 패트릭 하야시(36.컴퓨터엔지니어)에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예비명령은 하야시의 홈런볼 경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포포프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짜 주인을 가리지 못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토록 명령함으로써 소유권분쟁은 여전히 미결상태가 됐다.

본즈가 지난달 7일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날린 73호 홈런볼은 포포프가 글러브로 받는 순간 주변 관중 20여명과 충돌하면서 빠졌고 결국 공은 하야시의 차지가 됐다.

포포프는 TV 장면을 근거로 글러브에 공이 들어갔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야시는 공이 떨어졌다면 주운 자가 진짜 주인이라고 맞서고있다.

하야시측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가릴 계획인 반면 포포프측은 예비명령이 유리하게 나온 만큼 약식재판을 통해 빨리 종결짓자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두 사람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결하고 있는 것은 홈런볼을 경매에 부칠 경우 100만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황금볼'이기 때문.

98년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볼은 무려 37년만에 나온 최다홈런기록 볼이어서 300만달러에 팔린 반면 본즈의 73호 홈런볼은 그후 3년만에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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