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곤지암일대 도시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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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곤지암일대를 도시지역으로 지정,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이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람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계획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은 실촌면 곤지암.신대.삼리, 도척면 궁평.진우리, 초월면 산이.늑현리 일원 899만8천㎡이다.

이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각각 지정되면 건축.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는 사전허가를 받고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조성을 위해 개인 재산권도 일부 제한된다.

용도별로는 일반주거지역은 37만2천500㎡에서 255만4천150㎡, 준주거지역은 5만5천㎡에서 5만8천810㎡, 일반상업지역은 2만3천㎡에서 6만250㎡, 녹지지역은 205만9천500㎡에서 632만4천790㎡로 각각 늘어났다.

또 6개 초.중.고등학교와 근린공원 2곳이 신설되고 도로 36개 노선 35.4㎞가새로 건설된다.

곤지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공람에 이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께 결정고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 기한만료되는 이 지역 808만㎡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조치를 결정고시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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