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보유 재벌 금융 · 보험사 의결권 30%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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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 금융.보험사들이 계열사 주식의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은행.투신.보험사들이 고객 돈으로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금은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의결권은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는 당초 대기업 규제완화 방안에서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총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대형 우량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 개정안에선 '특수관계인과 합해 30%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오너와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합해 31%만 돼도 30%를 넘었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던 제한을 바꿔 30%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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