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20대 과외교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30일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용범)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저녁 8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과외를 받는 B양(14)을 차에 태운 뒤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부방에서 과외를 받는 학생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육체적 충격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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