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락' 셀폰 벌금 최고 50만달러

미주중앙

입력

앞으로 통신회사 허가 없이 셀폰 내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언락(unlock)’을 시도할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락은 기존 셀폰은 그대로 쓰면서 통신회사만 변경할 때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사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이 AT&T로 통신사를 바꾸려고 할 때 아이폰 내부 프로그램을 언락하는 방식이다.

26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에 따르면 무허가 언락 적발시 개인은 최고 2500달러, 셀폰 판매업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 및 실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시행 근거는 지적재산권 보호개정안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언락 행위는 DCMA에 저촉되지만, 그간 시행이 연기돼 왔다.

통신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셀폰 소매업소나 개인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일 이전의 언락 행위나 언락된 셀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향후 불법 행위가 발견된다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자체는 강도높은 규제를 밝히고 있어 한인 셀폰 소매업계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이미 시행됐음에도 대부분의 한인 셀폰업소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한인 업소들은 언락을 통해 고객들의 통신사 변경을 도왔다. 그러나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고객 본인이 직접 통신사로 전화를 걸어 언락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고객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쓰는 선불 중고 셀폰 판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들도 언락 불법 조치로 기존 셀폰을 되팔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통신사들은 이번 법 조치 시행에 앞서 애초에 언락된 셀폰을 판매 중이다. 애플과 버라이즌은 언락된 아이폰 5를 649달러에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구글과 T모빌은 넥서스 4 기종을 299.99달러에 판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언락((unlock)이란.

통신회사가 셀폰을 팔 때 자사의 플랜(요금제) 사용시에만 통화가 가능하도록 셀폰 내부에 걸어놓은 잠금 장치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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