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 10% 제한', 인터넷서점들 반발

중앙일보

입력

15일 여야의원들의 '10% 범위 내 책값 할인' 내용이 포함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 발의에 대해 인터넷 서점들이 집단반발하고나섰다.

예스 24, 모닝 365, 알라딘, 와우북, 북스포유, 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 서점대표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립극장 커피숍에서 긴급대책 모임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책 값 할인폭 제한은 시장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원하는 가격에 책을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지향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네티즌 100만명 서명운동과 여론조사를 실시, 그 자료를바탕으로 입법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반대 의사를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닝 365 정진욱 대표는 "책 값 할인폭을 10%로 제한하고 배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터넷서점은 대형서점과 전혀 경쟁이 안된다"며 "신규 법안은 대형서점의 논리만을 반영한 '법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심재권(민주당)의원은 이날 여야의원26명 공동명의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에대해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유통질서 문란 방지와 인터넷 서점들의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인한 책값 자체의 상승 방지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인터넷 서점들은 책값 상승의 주범은 대형서점이지 자신들이 아니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연합) 강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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