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자씨등 현이사 직무집해을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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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선 이사등으로 말썽이 났던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 선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민사지법 16부(재판장 김희남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전 숙명학원 이사장 이숙종씨가 낸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현재의 이사장인 이방자씨와 이사 인이구·강성태·하갑청·김종호·윤수동씨등 6명이 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중에는 고재호·변기엽·옥황남·이병호·양준모씨등 5명이 이사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신청인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선이사 선임을 둘러싼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분규는 지난 2월중순 전이사장인 이숙종씨와 이사 이억순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방자씨등 6명을 상대로「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냄으로써 법정투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관선이사를 둘러싼 숙명학원의 법정투쟁은 앞서 서울고법에서는 전이사장 이숙종씨가 낸 현이사진에 대한 문교부의 인간에 대한 행정소송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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