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시험서 영어과목 없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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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4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없어진다. 대신 토익이나 텝스 등 외부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의 학점을 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시험제도 개편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바뀔 시험 제도는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3~4년 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이 받아야 하는 외부 영어시험 성적은 토익 7백점 이상, 텝스 6백25점 이상이다.
시험 전에 따야 하는 학점은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및 경제학 각각 12학점과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 36학점 이상이다.

시험과목도 1차 시험에서 경영.경제학을 없애고 회계원리.원가회계.세법.상법 등 4과목만 치르며 2차 시험에는 연결 및 합병회계, 파생상품회계 등이 추가된다.

개편안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성적이 좋은 과목만 합격을 인정하는 부분합격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환경 등이 급변하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영어를 외부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법시험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학점을 따야 응시자격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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