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세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한나라당은 14일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추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15일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자민련과 공조해 처리키로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조사대상을 ‘불성실성 추정 납세자’로 명시했다.

‘성실성이 추정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으며,국회가 세무당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에서 금융기관에 계좌추적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기관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 ·직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 포괄적 ·무제한적인 계좌추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도 명의인과 거래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했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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