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공급제 내달초 판가름 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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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 부활 여부가 내달초께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3백 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재건축.민영주택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건교부가 올린 소형주택공급의무조항을 삭제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가 역시 이 조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에 심사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21일께 이 지침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필요하면 12월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둔 주택공급 비율 지침 제정안은 재건축 및 일반주택에 대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개혁위 심사만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제출한 이 지침이 원안대로 심사를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주택규모 비율의 왜곡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소형주택 건설물량을 늘리되 필요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민간이 소형주택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소형의무비율 제도 도입 방침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 요청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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