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12월 대폭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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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져 자동차값이 싸진다. 에어컨과 골프.수상스키 등 레저용품과 귀금속.고급시계.모피.융단.가구 등의 특소세율도 낮아진다.

사진기(2백만원 초과)와 프로젝션TV.녹용.로열젤리.향수는 아예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흥주점에 대해선 2년 동안 특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내수를 진작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는 국회 재경위와 다음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당정은 이같이 특소세가 낮아지면 연간 8천4백억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소세 인하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현행세율의 28.5%를 낮춘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cc를 넘는 대형차는 10%,1천5백cc 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7.5%,1천5백cc 이하 소형차는 5%의 특소세가 붙는다. 이로써 현대차 그랜저XG는 대당 1백20만원, EF 쏘나타는 52만원, 아반떼는 24만원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당정은 또 에어컨과 레저용품 등의 특소세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5평형 에어컨의 값이 13만5천원 정도 떨어진다.

당정은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윈드서핑.행글라이더와 투전기 등 레저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귀금속과 고급시계.모피.융단.가구에 대한 특소세율도 함께 인하해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사진작가나 학생의 창작용으로 사용되는 사진기(현행 특소세율 30%)▶각급 학교의 시청각 기자재로 쓰이는 프로젝션TV(15%)▶소비가 대중화된 녹용.로열젤리.향수(10%)는 아예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해선 지난 9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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