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계약시의 보험 국내에 부보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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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외자도입에 따른 차관 계약시에 부수되는 보험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보험회사에 부보토록 조건을 변경할 방침을 세웠다. 그 동안 차관계약의 경우 외국 회사에 부보토록 되어 있어 막대한 외화가 해외에 유출된 바 있었음을 지적하고 재무부는 앞으로 보험업계의 육성을 위해 차관사업에 대한 국내 부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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