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강령징계 5급이상 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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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연연대는 1999년부터 시행된 '공직자 10대준수사항' 을 위반한 공직자 현황 분석 결과 5급이상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강령이 사문화돼 있다고 2일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년간 준수사항을 어겨 징계받은 공무원은 ^국세청 6명^건교부 2명^외교통상부 2명^조달청 2명 등 모두 6개부처 14명이다.

적발 내용은 ▶향응수수 (7명) ▶5만원초과 선물수수 (3명) 등이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1명▶해임 2명▶감봉 5명▶견책 6명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준수사항 제정후에도 서울시 6급주사 2백억 치부, 정현준사건 금감원 연루, 전남도 교육정보망사업 비리 등이 발생하는 등 윤리강령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은 '옷로비사건' 을 계기로 99년6월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됐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금지▶직위이용 경조사 축.조의금 접수 금지▶5만원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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