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대여 한도 50억원으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외국인들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증권대차(貸借)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국내 주식 대여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진 주식 대여한도가 10억원이고 증권을 빌린 자금을 결제하는 규정이 없어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같은 주식으로 갚는 거래를 말하며,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차익을 노리기 위해 이뤄진다.

재경부는 또 해외 유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10만달러 이하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고,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유학비.체재비 반출 한도 외에 일반 해외 여행자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한도 만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확인이나 한은에 신고하지 않은 경비가 1만달러 미만일 경우 그냥 갖고 나갈 수 있고 ▶1만~5만달러이면 세관▶5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진 유학생들이 공항에서 친지로부터 받은 소액의 외환에 대해서도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해 민원이 제기됐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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