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영주도 법정관리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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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경영주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고 법정관리인 선임에 채권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회사정리실무준칙' 제1호(관리인 선정.감독 기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회사의 갱생에 기존 경영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일 경우 구 경영주측 인물도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 경영주가 보유한 주식을 거의 100% 소각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구 경영주에게 일정지분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 경영주측이 회사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구 경영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해임하고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밖에 법정관리인 선임절차에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관련 행정부처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방안도 개정 준칙에 포함시켰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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