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스, 보험급여 적용기준 확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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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액토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은 3일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에 대한 보험급여가 2013년 1월 1일부터 30mg 용량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액토스는 국내에서 15㎎과 30㎎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5㎎ 단독요법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됐었다. 회사 측은 이번 급여 확대로 기존 15㎎ 용량으로 혈당개선 효과를 보지 못해 30㎎를 복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액토스는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간에서의 당신생을 억제하고 말초에서의 인슐린저항성을 낮춰준다. 또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혈당강하 효과를 보인다.

총 5238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들이 참여한 PROactive 임상연구에 따르면, 액토스는 심근경색 경험이 있었던 환자들에게서 심장 관련 복합결과변수를 위약군 대비 19%, 심근경색 위험을 28%까지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뇌졸중 경험이 있었던 환자군의 경우 위약군 대비 액토스 군에서 뇌졸중 위험이 47%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뇌졸중 학회(ESO)에서는 뇌졸중 치료 관련 지침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에게 액토스 치료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한국다케다제약 이춘엽 대표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기존의 15mg 사용으로 혈당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스는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1일 1회 어느 때나 복용 가능해 간편하게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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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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